롯데마트·이마트·현대百, 납품업체에 갑질하다 과징금 19억

입력 : 2014-12-15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롯데마트와 이마트, 현대백화점이 납품업체에 갑질을 일삼다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에게 판촉 비용을 전가한 롯데마트와 경쟁사에서의 매출액 등 부당한 경영정보 제출을 강요한 현대백화점과 이마트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19억6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롯데마트는 공정위의 심의 뒤 별도의 쟁점이 추가로 발견돼 이에 대한 과징금이 추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롯데마트, 이마트, 현대백화점의 각 사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증거자료.(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은 롯데마트에 13억8900만원, 이마트와 현대백화점에 각각 2억9000만원이 부과됐다. 롯데마트는 149개 납품업체에 시식행사 비용 전액(16억500만원)을 전가한 행위로 죄질이 컸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지난해 2월28일부터 올해 4월2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창고형 할인매장 VIC마켓 4개 점포에서 149개 식품 납품업체의 시식행사를 직접 계획하고 대행업체를 통해 1456회에 걸쳐 이를 실행에 옮기면서 소요된 비용 16억500만원을 납품업체에 전액 떠넘겼다.
 
이는 자기 점포의 매출 증대와 재고 해소 등을 위한 것이 주 목적이었는데, 납품업체들과는 약정도 체결하지 않은채 행사 인건비와 조리기구, 일회용품 비용 등을 모두 부담토록 한 것이다.
 
대규모유통업법상 대형유통업체가 판촉행사를 실시할 때는 판촉비용 분담비율과 금액 등을 납품업체와 사전에 약정해야 한다. 이를 합의 없이 진행한 뒤 판촉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것은 불법이다.
 
한편 이마트와 현대백화점은 부당한 경영정보 강요행위로 적발됐다.
 
이마트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쟁사인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등에서 48개 납품업체가 내는 월별·연도별 매출액과 상품 납품가격, 공급수량, 판매촉진행사 계획 등의 경영정보를 요구했다.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3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2차례에 걸쳐 130여개 납품업체에 타사 아울렛(롯데·신세계 등)에서의 판매 수수료율과 매출액 등 핵심 경영정보를 요구했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가 경쟁 유통업체의 상품 공급조건과 매출액 등 정보를 취득할 경우, 납품업체에 불리한 공급조건을 강요하는 등 악용될 소지가 높다고 판단해 이를 금지하고 있다.
 
배진철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이번 제재는 대형유통업체의 시식행사 비용전가행위에 대한 최초의 제재 사례"라며 "앞으로도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와 엄중한 제재를 통해 위반행위를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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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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