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연말 승차거부 택시 처벌 강화

입력 : 2014-12-16 오전 10:50:05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서울시는 이번달부터 택시가 승차거부를 할 경우 경고 없이 과태료(20만원)를 내리겠다고 16일 밝혔다.
 
기존 ‘교통불편신고 업무처리 매뉴얼’에는 처음 승차거부로 신고 된 경우 ‘경고’를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연말 시민 귀가 편의를 돕기 위해 택시 승차거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다산콜센터에 접수된 택시 승차거부 신고 건수는 7506건으로 지난해 1만2276건보다 38.9% 감소했지만, 여전히 택시 민원 중 1위(승차거부 32.7%, 불친절 31.6%, 부당요금 11.8%, 도중하차 4.9%))를 차지하는 등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오는 31일까지 승차거부가 상습적인 24개 지역에 공무원 120명, 경찰 277명을 투입하고 CCTV가 장착된 단속차량 4대를 투입한다. 승차거부와 함께 장기정차, 호객행위, 택시표시등·예약표시등을 끄고 승객을 골라 태우는 행위도 단속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는 단속 활동을 피할 수 있는 택시 임시승차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설치 장소는 종각역 3번 출구와 젊음의 거리 입구, 홍대입구역 8번 출구와 2번 출구, 영등포역 4번 출구, 사당역 11번 출구와 3번 출구, 강남역 금강제화와 지오다노 부근이다.
 
강남역, 홍대입구역, 종로2가, 영등포 4개 지역에서 경기·인천 택시가 불법 영업을 하는 것도 단속 대상이다. 타 시·도 택시의 장기정차 호객행위를 단속하고 서울 진입 주요 길목에서 타 시·도 택시가 빈차로 진입하는 것을 제지할 방침이다.
 
승차거부 상습 발생지역의 92개 버스 노선은 막차를 새벽 1시까지 연장 운행한다. 상습 발생지역은 홍대입구, 강남, 종로, 신촌, 영등포, 역삼, 여의도, 건대입구, 구로, 명동 등 10곳이다.
 
◇경찰들이 심야 시간 택시 승차거부를 단속하고 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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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