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만만회'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박지원(72)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세 번재 변론 연기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의 심리로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의원 변호인은 변론연기를 요청했다.
변호인은 "기록을 전부 보지 못했고 공소사실에 대해 박 의원으로부터 전부 사실이 아니라는 말만 들었을 뿐 구체적인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받아보고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장은 "공소가 제기된 게 지난 8월 말"이라며 "아직까지 어떤 부분을 준비하고 다툴지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 사건 피해자로 적시된 사람들의 변론을 맡은 적이 있다"면서 "박 의원이 저에게 변론을 맡긴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간을 좀 더 주시면 피해자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장은 "이미 네 달이라는 시간을 줬다"며 "시간을 넉넉하게 잡더라도 절차는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지난 8월29일 접수된 이후 10월6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잡혔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이 연기된 다음 11월10일, 12월15일 기일이 잡혔으나 연기된 바 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년 1월30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이날 쟁점을 정리하고 검찰측에서 제출한 증거에 대한 동의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앞서 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라인인 이른바 '만만회'를 통해 인사를 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으로 지난 8월 불구속 기소됐다.
만만회는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 정윤회씨 등 3명의 이름 마지막 글자를 붙인 이름이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