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수 前 테라텔레콤 대표, 회사자금 횡령 일부 인정

14억5000만원 횡령 인정..1억 청탁 사실은 부인

입력 : 2014-12-12 오전 11:57:49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김일수(66) 전 테라텔레콤 대표가 회사자금을 일부 횡령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하도급엄체로부터 청탁받은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김 전 대표는 이명박 대선캠프에서 특보를 지내고,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 인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정석 부장)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대표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 전대표가 지난 2009년부터 올해 4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을 자신의 통장에 이체한 후 아들의 아파트 임차료와 개인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으로 쓰는 등 총 17억7000만원의 회사 돈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김 전 대표는 2011년 10월 경기도 용인 보정동의 한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 은행에서 37억원을 대출받은 후 회사 명의로 48억1000만원 상당의 근보증을 하도록 했다. 이후 2년에 걸쳐 회삿돈 9억1000여만원을 빼돌려 은행 대출 원리금을 갚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지난해 3월 테라텔레콤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수주한 '호남고속철도 선로변 광영상전송설비 4공구 사업'의 하도급업체 선정 과정에서 하도급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대표가 총 75억원에 달하는 테라텔레콤 자금을 빼돌려 쓴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김 전 대표측은 이 중에서 14억5000만원의 횡령만 인정하고 있다.
 
김 전 대표 변호인은 "법인자금 4억원 중 8000만원을 횡령한 것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3억2000만원은 아니다"면서 "전체적으로는14억5000만원의 횡령만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테라텔레콤 사옥의 경우 김 전 대표의 명의로 돼 있으나 실제로 사옥으로 사용되는 등 횡령·배임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표도 "건물을 법인 명의로 할 경우 부채비율이 높아져 입찰 참여 등 수주에 제한이 있어 영업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개인 명의로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하도급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 변호인은 "계약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것일뿐 하도급업체 강모씨로부터 개인 청탁 명목으로 받은 게 아니다"라며 극구 부인했다.
 
내년 1월13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공판에서는 검찰측에서 사옥 매입 관련해 증인으로 신청한 유모씨와 김모씨에 대한 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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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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