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회장이 자신에 대한 미행설과 관련해 오토바이 운전자의 자술서가 없다고 검찰에서 밝혔다.
앞서 시사저널은 지난 3월 '정윤회씨가 사람을 시켜 박 회장을 미행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낸 바 있다. 정씨는 지난 7월 시사저널 기자들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박 회장은 검찰의 참고인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아왔다. 그동안 박 회장은 자신을 미행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정윤회씨가 시켰다'고 밝힌 자술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자술서를 받았다고 보도된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며 "(박 회장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행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잡았다는 부분과 자술서를 받았다는 부분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박지만 EG회장이 16일 새벽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등 청와대 문건 유출과 관련해 11시간 여에 걸친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서초동 검찰청사를 나서고 있다. ⓒNews1
이 관계자는 "박 회장이 미행을 당한다고 의심한 것은 맞는 것 같다"고 했다. 또 박 회장이 미행을 의심하게 된 배경에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자리했을 가능성도 열어뒀다. 다만 실제 미행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수사가 더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윤회씨와 박 회장의 대질 조사 여부에 대해선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또 박 회장의 재소환 가능성에 대해서도 낮게 봤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정윤회 문건' 명예훼손 사건과 비슷하다. 진위확인이 먼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명예훼손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해, 다각도로 진위를 파악 중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