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갑질' LG전자·에이비씨나노텍 공정위에 고발요청

입력 : 2014-12-16 오후 5:23:34
[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중소기업청은 16일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갑의 횡포를 부린 LG전자(066570)와 에이비씨나노텍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중기청장이 하도급법 등 5개 법률을 위반한 기업을 중소기업 피해정도 등이 있는 지를 검토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는 제도로,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관련 기업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LG전자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빌트인(Built-in) 가전제품을 알선한 영업전문점들에게 납품대금의 20% 또는 100%의 금액에 대한 지급이행 각서(연대보증)를 요구했다. 이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금지명령과 함께 18억65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중기청은 “LG전자는 국내 아파트 빌트인 가전제품 시장점유율 1위(지난 2010년 기준 53%)업 체로서 보다 많은 사회적인 책임이 요구된다”며 “그럼에도 다른 경쟁사와 달리 납품대금 미회수의 위험을 중소기업에 전가했으며, 영업전문점이 연대보증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대보증을 수용한 다른 전문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의 행위를 지속해왔다”고 설명했다.
 
에이비씨나노텍은 근거리 무선통신(NFC) 안테나 제조위탁과 관련해 온플렉스에 불완전 서면 발급,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된 제품의 수령거부, 기타 7건의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등 다수의 하도급법 위반해 공정위로부터 위법행위 금지명령과 납품된 제품가액 5800만원을 지급토록 명령을 받았다.
 
중기청은 "정상적으로 발주한 NFC안테나의 납품을 부당하게 거부해 수급 사업자인 온플렉스에 연매출 7.6%의 금액에 달하는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며 "공정위로부터 대금 지급명령을 받았지만 여전히 시정하고 있지 않아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최수규 중기청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고발요청에는 기업규모에 따른 예외가 없다”며 “향후 부당한 위탁취소나 부당한 하도급대금 행위,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과 같은 반사회적이고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행위와 같은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고발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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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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