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준원 "온실가스 배출권 회계처리 부담 제한적"

한국전력·포스코, 온실가스 배출량 53% 차지

입력 : 2014-12-17 오후 3:22:15
[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온실가스 배출권 제도가 내년 시행을 앞둔 가운데 이로 인한 기업의 회계처리 부담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기업별로는 한국전력(015760)POSCO(005490) 등 에너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회계기준원은 17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무상할당량보다 온실가스를 1~20% 더 배출(배출권 부족)했다고 가정할 때, 기업의 부채비율은 평균 0.02~0.74%포인트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배출권 가격을 6000~1만원으로 가정한 결과다.
 
이 경우 영업이익률은 0.01~0.17%포인트 감소, 유동비율은 0.02~0.8%포인트 감소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기준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대상기업 618곳(전체 배출량의 62.87%)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한국전력과 포스코가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53.0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권 거래제(ETS·Emissions Trading Scheme)는 온실가스 배출권 총량을 설정해 개별 기업들에 할당하고, 잉여 또는 부족분을 시장에서 거래하도록 해 전체 기업이 최소한의 감축비용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규제방식이다. 환경부가 연초에 정한 할당 대상업체는 석유화학, 철강, 에너지 등 총 525개사다.
 
앞서 회계기준원은 환경부의 요청을 받아 배출권 회계처리의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반기업회계기준 '온실가스 배출권과 배출부채'를 제정했다. 무상할당 배출권은 명목금액(0)으로 측정하고, 매입 배출권은 매입원가로 측정한다. 아울러 배출부채는 온실가스 배출 시점으로 인식하도록 했다.
 
박세환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장은 "배출권 제도 도입으로 인해 무상할당 배출권이 부족하면 시장에서 배출권을 매입해야 하는 만큼 부채 증가 등의 영향이 있다"며 "다만 이는 배출권 제도 도입에 따른 것으로 회계기준 제정의 영향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회계기준원은 내년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5년을 맞아 관련 제도 정착과 기업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장지인 한국회계기준원 원장은 "금융위 등과 함께 IFRS 쉬운 해설서를 발간해 기업의 이해를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국내기업의 회계투명성 우려에 대해서는 "회계기준, 회계감사, 회계감독의 3박자가 합쳐져야 가능하다. 외감법 개정, 외부감사 지정제 확대 등을 통해 투명성은 장기적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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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