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KT-KTF 법인합병의 인가조건으로 부여했던 무선인터넷망의 개방 방법과 절차를 결정했다.
오는 6월 출범 예정인 KT-KTF 합병법인은 자체 포털(매직앤)과 외부 포털 간에 동등한 무선인터넷 접속 경로를 보장해야 한다. 통합KT는 이용자가 무선인터넷에 접속하는 휴대전화 최초 화면에 '주소 검색 창'을 올리고 '바로가기' 아이콘을 쉽게 등록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또 이용자가 원할 경우 외부 포털 등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포털 주소를 담은 소프트웨어를 발송해 무선인터넷 최초화면에 해당 포털의 '바로가기' 아이콘을 설정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통합 KT는 이달 중 방통위의 결정을 통보받은 뒤 60일 이내 이행계획을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통합 KT는 또 기존 단말기의 무선인터넷 접속체계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신규 단말기는 9개월 이내 변경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SK브로드밴드(구 하나로텔레콤)를 인수한 SK텔레콤도 인수합병 조건으로 '무선인터넷 망' 개방을 일정대로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