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말기 암환자 호스피스' 건보 적용

복지부, 건정심 의결..비수술 중증 뇌출혈환자도 산정특례

입력 : 2014-12-19 오후 6:20:08
[뉴스토마토 문애경기자] 내년 7월부터 말기 암환자의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2월부터는 수술을 받지 않은 급성 중증 뇌출혈 환자 등도 산정특례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9일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해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모델 개발 및 심장·뇌혈관질환 산정특례 보장범위 확대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완화의료 건강보험 적용 계획을 보고 받고 수가 적용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완화의료 환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간병, 상급병실료(일부) 및 선택진료비를 급여화하고, 완화의료에서 중요한 통증관리, 상담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수가를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최종 수가 모델은 내년 4월까지 마련되고, 7월부터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건정심은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심장·뇌혈관질환의 산정특례 적용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수술을 받지 않은 급성기 중증 뇌출혈 환자 ▲혈전용해제 사용 중증 환자 ▲입원하지 않고 외래·응급실을 통한 수술 환자 등도 산정특례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뇌정위적 방사선수술, 뇌실 외 배액술(EVD) 등 특례 인정 수술 범위가 확대되고, 장기입원이 필요한 심장이식 및 중증 선천성심장기형 환자의 특례기간이 60일로 연장된다.
 
복지부는 이번 산정특례 적용 확대로 47만9000명의 심장·뇌혈관질환자에게 연간 약 240억의 추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건정심은 작년 7월 대학병원까지 전면 시행된 7개 질환군 포괄수가제와 관련, 내년 1월부터 마취과 의사 초빙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동시 수술 환자의 경우 행위별 수가와 마찬가지로 주된 수술 비용 이외의 수술비를 70% 보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밖에 건정심은 내년 1월부터 신의료기술 중 트로포닌I 정량검사 등 10개 항목에 대해 급여 신설·조정을 결정하고, FLCN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등 2개 항목에 대해서는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해 비급여로 결정했다.
 
건정심은 복지부가 발표한 신약등재 절차 간소화, 약제목록정비, 복합제 산정방식 개선 등 약가제도 개선을 위한 시행규칙·고시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서도 세부 내용을 보고받고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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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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