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내년 1월1일부터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전국의 약 75만개 음식점에서 흡연단속이 시작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현장 공무원들은 벌써부터 인력부족에 따른 단속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11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5년 1월1일부터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국의 약 60만개 금연구역이 새로 늘어나고 커피전문점에서 볼 수 있었던 흡연석도 사라진다. 내년부터 금연구역은 현재 약 61만개에서 121만개까지 늘어난다.
또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내버려둔 음식점 업주에게는 17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문제는 하나하나 금연구역을 돌면서 흡연실태를 확인해야 하는 현재의 단속방식에서 갑자가 금연구역이 확대되면 지자체마다 인력부족에 따른 단속 어려움이 크다는 점이다.
서울시청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 금연구역이 10만5000개 정도인데 내년부터 음식점 전면 금연으로 금연구역이 11만개 정도 더 늘어날 것"이라며 "한해 서울시 신규 공무원 채용이 2000명 정도임을 고려하면 단속인력이 턱없이 모자라다"고 말했다.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현재 약 3만6000개의 금연구역을 보유한 부산시는 내년에 7만개 정도의 금연구역이 새로 생긴다. 대구시 역시 5만여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대구시청 관계자는 "공무원 1명당 단속범위가 3배~4배 더 늘어 단속에 골머리"라며 "규모가 작은 시·군은 인력부족이 더 심할텐데 인원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금연구역은 금연이 정착돼 새로 단속을 할 필요가 없고 내년에 새로 지정되는 금연구역도 상습·우범 지역과 업체를 중심으로 흡연단속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된 후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거쳐 실시되는 만큼 지자체에 충분한 준비기간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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