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올해 주택의 절반 이상인 55.4%의 재산세가 내릴 것으로 보여 주택가격이 내렸는데도 재산세가 늘어나는 불합리한 세제에 대한 납세자들의 불만이 사라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4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재산세를 과세할 때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주택은 공시가격의 60%, 토지와 건축물은 7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 1월 인하한 주택분 재산세율을 적용하면 전체 주택의 55.4% 정도가 올해 재산세가 내린다.
행안부는 지난 1월 올해 주택 재산세의 세율을 0.15~0.5%에서 0.1~0.4%로 내리고 공정시장가액 제도를 도입, 주택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의 40~80%, 토지·건축물은 50~90% 범위에서 매년 결정된다.
재산세에 같이 붙는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율도 공시가격의 0.15%에서 0.14%로 내리고, 공동시설세율도 0.05~0.13%에서 0.04~0.12%로 0.01%포인트씩 내렸다.
따라서 올해 전체 주택 1324만4000호의 55.4%인 733만8000호의 7월 부과분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줄어들고, 목적세를 포함한 전체 주택분 재산세 수입은 2조589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9% 감소하게 된다.
수도권은 전체 주택의 75.5%(440만호)가 재산세가 오르고, 지방은 80%인 592만8000호의 재산세가 내린다.
토지·건축물의 과세표준은 지난해 공시가격의 65%보다 5%포인트 오른 70%로 결정돼 올해 토지·건축물의 재산세 수입은 5조727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3% 늘어나게 됐다.
주택과 토지·건축물의 재산세를 합친 올해 전체 재산세 수입은 8조3161억원으로 지난해 세수 8조2138억원보다 1000억원 정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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