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애경기자] 연말 국회가 뜨겁다. 경제 활성화 및 민생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갈등을 빚으면서 연내 국회 통과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건의료분야에서 주목할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하 서비스법)’이다.
서비스법은 정부가 5년마다 서비스산업 발전 목표와 방향을 세우고, 서비스산업 발전 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며, 관련 연구·개발 성과에 대해 정부 인증과 자금·세제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 2012년 9월 정부가 발의한 서비스법은 그동안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돼 있었으나, 지난 달 14일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되면서 입법화에 물꼬가 트였다.
하지만 여야의 입장차가 여전히 분명해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여당은 서비스법을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표적인 법안으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법의 적용 범위가 포괄적이고 의료와 교육 부분의 공공성이 줄어들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연말 국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서비스법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짚어본다.
◇의료, 서비스산업으로 규정..의료 민영화 ‘단초’
가장 큰 쟁점은 의료와 교육 등 공적 영역을 ‘서비스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해 업계 일각에서는 공적 성격이 강한 의료 분야를 이익을 창출하는 산업으로 취급하는 것은 의료 영리화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의료를 이익을 창출하는 산업으로 규정하는 것은 영리병원, 의료 상업화,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전 세계적으로 의료비를 절감하는 추세인데, 서비스법이 통과 되면 의료 민영화로 인해 의료비에 대한 국민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비스산업 심의 위원회, 실질적으로는 기재부 소속”
또 하나의 쟁점은 서비스산업 발전 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기획재정부 산하에 설치, 운영한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의료 등 공공영역 정책 추진의 실질적 책임자로 정책을 제안하는 권한을 갖는다.
문제는 위원회 구성이다. 민관합동위원회로 운영되는데, 각 부처의 장관이 민간위원을 추천하고 기재부 장관이 위촉하는 형식이어서 국민과 비판적 전문가들의 참여를 배제한 폐쇄적 구성방식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밖에 복지부 등 관련 부처가 해마다 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세워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실질적으로 기재부 산하에 있는 위원회가 복지부와 교육부의 계획을 심의한다는 것은 기재부가 두 부처를 통제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은 “복지부와 교육부는 기재부의 하위 부처가 아니며, 의료와 교육은 전문 영역으로 복지부와 교육부가 관장해야 한다”며 “기재부가 전문성을 무시한 채, 경제 논리로 접근한다면 그나마 취약한 사회공공성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