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오랜기간 국회 처리가 지연됐던 '부동산3법'을 가결했다.
부동산3법이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 한해 탄력적용하는 '주택법 일부개정안', 재건축 조합원 복수주택 분양을 기존 1채에서 3채까지 허용하는 법 등이다.
이들 법안이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부동산3법은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앞서 전날 여야 원내지도부와 국토위 여야 간사는 4+4 연석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에 대해 연내 본회의 처리를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