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공동주택 에너지 의무절감률 40%로 강화

내년 3월부터..2017년까지 60%로 단계적 상향

입력 : 2014-12-29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내년 3월부터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이 강화된다. 전용면적 60㎡초과의 경우 현행 30%에서 40%로, 60㎡이하는 25%에서 30%로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친환경 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은 전용 60㎡초과의 경우 40% 이상, 60㎡이하의 경우 30% 이상으로 에너지절감 설계기준이 강화된다.
 
또한 창호 기밀성능도 1등급 이상으로 강화했다. 단 과도한 제약조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시스템 창호로 설계한 경우는 제외했다.
 
최상층 지붕, 최하층 바닥 및 발코니외 측창호 단열, 창연적비 예시조건 추가 등 에너지 의무절감률 상향을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돼야 할 새로운 설계준도 마련됐다.
 
에너지절감률 평가항목과 방법도 개선했다. 
 
에너지절감을 위해 효율적인 향배치, 기밀성능 향상 등의 항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일사량, 기밀성능 등을 평가항목에 추가했다. 추가된 평가항목은 친환경주택 성능 평가 소프트웨어에 반영, 일사량 및 기밀성능에 따른 부하 절감량 계산이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으로 변경되거나 삭제된 측벽과 신규 설계기준인 창면적비의 정의도 추가했으며, 적용 대상을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으로 변경해 주택규모 변동에 따른 혼란을 방지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0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내년 3월31일부터 시행된다.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제공=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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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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