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014년 '공공기관 비리' 전·현직 임직원 107명 구속

공공기관 등 390명 입건..256명 구속기소
2015년, 지방공기업으로 수사 확대 방침

입력 : 2014-12-29 오후 1:58:07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검찰이 공공기관 비리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전·현직 임직원 107명을 구속 기소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 윤갑근 검사장)는 지난 1월부터 이번달 24일까지 전국 검찰청에서 진행한 공공기관 비리 중간 수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검찰 중간수사결과에 따르면, 총 52개의 공공기관과 산하단체에서 비리가 적발됐다. 공공기관 전현직 임직원 143명을 포함해 총 390명이 입건됐고, 공공기관 전현직 임적원 107명을 포함해 총 256명이 구속됐다.
 
주요 비리 유형은 ▲공사·납품계약 관련 비리 ▲채용 및 인사 비리 ▲방만경영 비리 ▲연구·개발 분야 비리 ▲금융·대출 분야 비리가 있었다
 
공사·납품계약 관련 비리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한국농어촌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전KDN·한국시설안전공단·한국공항공사 등이 적발됐다. 
 
검찰은 공사·납품 계약 체결과정에서 관련업체와의 고질적인 민관유착 비리가 만연하다며, 이 같은 비리는 투명성을 저해해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안전사고를 발생시키는 잠재적 근본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인사비리도 적발됐다. 한국전력공사에서 감사실장 등이 인사청탁 대가로 시공업체로부터 3천만원을 수수해 적발된 것을 비롯해, 한국전력학원이 운영하는 수도공업고등학교 교사 채용과 서울시설공단의 주차관리요원 채용 과정에서도 비리가 적발됐다.
 
검찰은 이번에 적발한 비리가 관행적으로 반복돼 온 고질적·구조적 비리였다며 구조적 문제점을 정부 기관과 공유해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했다.
 
실제 한국철도공사는 철도부품 납품비리를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선 입찰, 후 개발' 방식을 개선해 '시험 성적서 위변조 방지 검증시스템 마련'·'입찰 참여업체 제한' 등의 제도개선을 실시했다.
 
검찰은 내년에도 공공기관 비리와 방만 경영 등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 수사가 국가 소유 공기업 유주로 진행된 것과 달리 내년에는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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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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