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응천 前청와대 비서관 구속영장 청구(종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무상기밀누설 혐의
檢, 박 경정 문건 유출 과정 등에 '상당부분 개입' 판단

입력 : 2014-12-27 오후 10:00:27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이른바 '정윤회 문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27일 조 전 비서관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무상기밀누설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부하직원이었던 박관천 경정이 지난 2월 청와대 내부 문건 10여건을 외부로 유출할 당시 상당부분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박 경정의 청와대 문건 유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된 경찰과 대검찰청 수사관 등이 유출했다는 내용의 허위보고서를 작성, 보고한 과정에서도 개입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앞서 박 경정은 지난 19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은닉, 무고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이 가운데 무고 혐의 등은 '박지만 미행설'에 대한 것으로, 검찰은 박 경정이 허위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문건을 작성해 정윤회씨를 무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조 전 비서관에 대한 혐의 중에는 박지만 미행설 문건 작성 및 유포에 대한 혐의는 빠져있다.
 
따라서 박 경정이 허위로 조작한 '박지만 미행설' 문건 작성 부분에 대해서는 조 전 비서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보강수사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비서관은 전날 검찰에 소환 돼 17시간에 가까운 고강도 조사를 받은 뒤 이날 오전 3시 20분쯤 귀가했다.
 
조 전 비서관은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심경과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가족과 부하직원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다"고 말했다.
 
조 전 비서관은 지난 5일에도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으나 당시는 참고인 신분이었다. 그러나 지난 23일 박지만 EG회장의 두번째 조사가 끝난 뒤 조 전 비서관이 박 경정의 허위문건 작성 및 유출 등에 상당부분 개입한 정황을 확보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 조사 했다.
 
검찰은 또 조 전 비서관을 소환하면서 그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으며 압수수색 결과와 조 전 비서관 및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 분석한 뒤 조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기일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나 다음주 중 이뤄질 것으로 보여 조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여부가 이르면 연내 결정될 전망이다.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실 비서관이 27일 새벽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소환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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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