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 조현룡 의원 징역 9년 구형

입력 : 2014-12-29 오후 5:07:23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검찰이 철도부품 제작업체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조현룡(69)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 심리로 열린 조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의원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징역형과 함께 벌금 1억2000만원과 추징금 1억6000만원도 함께 구형했다.
 
조 의원은 삼표이앤씨로부터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성능검증을 통과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철도건설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입법 활동에 대한 대가로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철도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8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마친 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는 모습.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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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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