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로 조응천(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구속 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검찰이 문건 수령자로 알려진 박지만(56) EG 회장에 대해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윤회 문건'에 대해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유상범 3차장검사) 관계자는 29일 "공무상 비밀누설은 비밀을 누설한 사람만 해당한다. 박 회장이 문건을 받아봤다 하더라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박 회장이 실제 문건을 받아봤는지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에게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정윤회씨의 동향보고와 박 회장 부부에 대한 동향 보고서 등을 유출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30일 오후 4시부터 진행된다.
조 전 비서관에게 적용한 혐의 내용은 박관천(48·구속)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경정)이 작성한 '정윤회 문건'과는 다른 사안이다.
◇조응천 전 비서관이 지난 2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2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가족과 부하직원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다"고 말한 바 있다. ⓒNews1
검찰 관계자는 또 조 전 비서관이 "박 회장 측에 전달한 문건은 청와대 공식 문서가 아니다"고 혐의 내용을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기록물은 청와대에서 생산된 모든 것들이다. 심지어 메모도 포함된다"고 조 전 비서관의 주장을 일축했다.
실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선 '대통령기록물'에 대해 '대통령의 보좌기관·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생산·접수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과 물품까지를 포함시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생산된 즉시 대통령기록물이 되는 것"이라며 "공식등록, 보고형태 유무 등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과거 대통령기록물을 보면 알겠지만, 메모 형태까지 보존돼 있다"며 "공식 문서 형태가 아니라고 해서 들고 나오면 어떻겠나"고 반문했다.
이어 "사초(史草)라면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문건"이라며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지정 여부 등은 나중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정윤회 문건'이 작성 당시의 '언론 보도'를 토대로 만들어졌다"는 한 언론의 보도에 대해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런 내용을 확인해준 적이 없다"며 "문건 작성 근거에 대해선 최종 수사 결과로 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