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이른바 '땅콩회항'으로 물의를 빚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30일 오전 시작됐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오전 10시13분쯤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해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고 곧바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서부지법 김병찬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 여모(57) 상무도 함께 심문을 받게 된다. 두 사람의 구속여부는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고변경·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등이다.
검찰은 항공기를 무리하게 돌린 것이 전례가 없고,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승무원과 사무장을 기내에서 폭행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조 전 부사장이 사태 발생 후 증거인멸을 시도한 여 상무로부터 국토교통부의 조사 내용을 전달 받은 점 등이 확인된 만큼 증거인멸 우려 차원에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지난 18일 새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부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고 있다.ⓒ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