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통합진보당의 잔여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재호 부장)은 진보당 정당해산관련 가처분 인용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 54단독 송중호 판사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진보당 서울시당의 예금계좌에 대해 낸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선관위는 진보당 해산 결정이 내려진 지난 19일 법원에 진보당과 소속 전 의원들의 계좌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지난 24일 가처분금지 신청을 다시 냈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