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에스티, 스티렌 특허범위 축소..이유는?

복제약 견제 효과..복제약 막기 '사활'

입력 : 2015-01-01 오전 11:30:04
[뉴스토마토 최원석기자] 동아에스티가 간판제품인 '스티렌'의 복제약 진입을 막기 위해 특허전략을 적극 활용하고 있어 주목을 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동아에스티가 제기한 스티렌의 특허정정 심판에 대해 최근 청구성립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따라 스티렌의 특허범위가 변경된다. 해당 특허는 쑥추출물을 제조하는 방법에 대한 것인데, 기존 "70∼100%의 고농도 에탄올로 추출"에서 농도 범위가 '90~100%'로 수정된다.
 
복제약이 75%의 에탄올 추출물을 사용했으면 기존과는 달리 특허침해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동아에스티가 스티렌의 특허범위를 오히려 축소시킨 것이다.
 
(사진출처=동아에스티)
그렇다면 동아에스티는 왜 스티렌에 불리한 소송을 청구했을까. 업계에선 복제약의 시장 진입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다.
 
동아에스티가 개발한 위염치료제 스티렌은 가장 성공한 토종약물 중 하나다. 2002년 출시 이래 성공가도를 달려 2011년에는 매출이 900억원대에 육박했다.
 
하지만 복병이 발생했다. 지엘팜텍이 중심에서 서서 대원제약, 제일약품, 종근당, 안국약품, 유영제약이 특허회피 전략으로 스티렌 개량신약을 2013년에 발매한 것이다. 개량신약이 등장하자 오리지널 스티렌은 지난해에는 500억원대까지 하락하는 등 매출에 타격을 입었다.
 
소송도 발생했다. 개량신약 상용화에 앞서 2011년 지엘팜텍은 특허소송을 청구했다. 자사가 개발한 개량신약이 오리지널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게 요지다.
 
바로 2015년 7월까지 존속되는 '위장질환치료제용쑥추출물' 조성물 특허로, 복제약이 나오려면 소송을 통해 특허를 깨거나 2015년 7월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다.
 
소송 결과는 동아에스티에게 악재로 작용했다. 동아에스티가 맞소송까지 제기했으나 2심 법원은 모두 지엘팜텍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이로써 지엘팜텍은 개량신약 판매를 무리 없이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반면 2심 패소로 동아에스티는 또다른 걱정거리가 생겼다. 물꼬가 터져 줄줄이 복제약 출시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스티렌은 대형약물인 만큼 복제약 개발 경쟁도 뜨겁다. 경쟁사들은 스티렌의 독점기간(PMS 만료)이 2008년 끝나자 복제약 개발에 착수했다. 현재 스티렌 복제약으로 시판허가를 받은 업체는 60여개사다.
 
동아에스티가 복제약 출시를 늦추기 위해 사용한 방법이 소송을 길게 끌고 가는 것이다. 이번에 심결이 나온 스티렌 특허정정 심판도 이와 연장선상에 있다.
 
업계 관계자는 "2심에 패소를 보고 복제약들이 제품 출시에 도전을 할 수 있었지만, 스티렌 특허정정 심판으로 어떤 내용이 수정되는지 복제약들이 알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발매했다가 특허정정으로 특허가 살아나기라도 하면 가처분을 당할 수 있어 걱정이 돼 출시를 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동아에스티는 2013년 7월에 스티렌 특허정정 심판을 청구했으나 판결이 나오기 직전에 돌연 소송을 취하해버렸다. 다시 2014년 7월에 동일 내용으로 심판을 제기했다.
 
결과적으로 동아에스티는 소송을 1년반 동안 끌어온 셈이다. 이 같은 전략이 복제약 진입을 견제하는 데 효과를 나타냈다는 의미다. 
  
그는 "지금까지 기다린 마당에 특허만료가 1년도 안 남았는데 소송을 해가면서까지 복제약들이 출시를 밀어부칠 이유가 없다"며 "결국 특허정정 심판이 일반 복제약 출시를 막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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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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