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규제기요틴 정책, 의외의 역풍 '몸살'

의사, 한의사, 타투인 등 직역간 갈등으로 난항 전망

입력 : 2015-01-02 오후 6:05:02
[뉴스토마토 문애경기자] 정부는 지난달 28일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에서 총 153건의 과제를 발표했다. 이중 보건복지분야는 16건이 포함됐다.
 
하지만 직역의 경계를 넘나드는 과제가 다수 포함돼 의사와, 한의사, 타투인 등 의료계 내외적으로 직역 간 갈등이 커지면서 정책 도입에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의사-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놓고 분쟁
 
대표적인 사례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현재 한의사는 엑스레이나 초음파, 혈액검사기 같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한의사들은 환자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질환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 현대 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주장해왔다.
 
헌법재판소는 2013년 12월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의료기기 사용에 전문적 식견이 필요치 않으며 한의대의 의료기기 교육이 있는 경우 사용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정부는 양·한방 이원체계의 특성과 국민의 요구, 헌법재판소 결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침마련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상반기에 기기별 유권해석을 통해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진단·검사기기를 명확히 하고, 양방 의료행위에 대한 한의업 보험적용 여부는 신중히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31일 성명을 통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법상 규정된 면허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의료행위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정부 스스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의료일원화가 전제되지 않고 의사와 한의사로 이원화된 면허체계 하에서 한의사가 의학적 원리에 근거한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의사-타투인, 예술문신 허용 둘러싸고 다툼 벌여
 
비의료인의 예술문신 제공 및 카이로프랙틱 서비스를 허용하는 방안도 직역 간 갈등을 부르고 있다.
 
정부는 예술문신을 허용하고 카이로프랙틱 서비스 허용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카이로프랙틱은 약과 수술에 의존하지 않고 의사의 손으로 여러 가지 질환을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의협은 “비의료인도 소정의 교육만 받으면 인체 침습행위와 도수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행위의 침습성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위험성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타투인협회는 ‘한국은 세계에서 예술문신을 의료행위로 규정하는 유일한 국가’라며 의료계의 반대에 정면 반발했다.
 
최정원 타투인협회 기획이사는 “예술문신이 국내에 들어 온지 20여년이 지났는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이 유일하게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며 “다른 모든 국가들이 문신을 예술로 취급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제도를 돌아볼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최 이사는 또 “예술문신이 앞으로도 음성적으로 이뤄진다면 미성년자 시술 등 직업윤리를 해치는 행위들이 더욱 많이 발생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건강과 위생을 위해 예술문신을 양성화하여 타투인들이 보건기관의 교육과 관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타투인협회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환자단체는 ‘의료계 내외의 직역 간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정책’이라며 제도 도입의 난항을 예견했다.
 
한 환자단체 관계자는 “직역 간 싸움으로 어떤 입장을 취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예전에 이러한 정책이 추진됐으나 의료계 반발로 수포로 돌아갔었으며, 이번에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의사협회 전경(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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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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