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조응천(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48·구속기소) 경정을 통해 이른바 '정윤회 문건'도 박지만(56) EG 회장에게 전달된 정황을 검찰이 파악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지난 3일 박 경정을 구속기소하며, 박 경정이 조 전 비서관과 공모해 지난해 1월6일 박 회장의 측근인 전모씨(39)에게 '정윤회 문건'을 전달했다는 부분을 혐의 내용에 적시했다.
박 경정은 청와대 근무 당시이던 지난 2013년 6월18일 'VIP방중 관련 현지 인사 특이 동향(VIP 친분과시 등)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했다. 그는 상관이던 조 전 비서관에게 문건을 보고했다.
조 전 비서관이 박 경정에게 해당 문건을 박 회장의 측근인 전씨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고, 박 경정은 그 지시를 따랐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또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이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1월까지 총 17차례에 걸쳐서 청와대 내부 문건을 전씨에게 전달했다고 전했다.
박 경정이 전씨에게 전달한 문건 중 '정윤회 문건'을 비롯해 10건의 공무상 비밀 문건이 포함됐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왼쪽부터 박관천, 조응천, 박지만(경칭 생략) ⓒNews1
이외에도 검찰은 박 경정이 지난해 2월 청와대 파견 근무 종료 후, '정윤회 문건' 등 자신이 청와대 근무 당시 작성한 14건의 문건을 가지고 나와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분실장실과 서울도봉경찰서 정보보안과장실에 보관한 점에 대해선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용서류은닉 혐의를 적용했다.
또 지난해 4월 세계일보가 일부 문건의 내용을 보도한 뒤 자신이 청와대 감찰을 받게되자, 다른 청와대 파견 경찰관 및 대검 수사관 등을 범인으로 지목한 허위 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한 부분에 대해선 무고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박 경정 자신이 청와대에서 들고 나온 문건을 세계일보가 보도했다는 사실을, 해당 기자를 통해 파악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조 전 비서관 등을 추가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