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결혼중개 상품 계약해지 시 환급기준 마련

입력 : 2015-01-12 오후 1:40:21
[뉴스토마토 함상범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기존 결혼정보업 표준약관을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으로 개정하면서 국내결혼중개 기간제 상품 계약해지 시 환급기준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결혼중개 계약해지 시 환급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표준계약서식을 마련해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한 방침으로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된 표준약관의 핵심 내용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만남을 제공하는 계약이 고객의 책임으로 해지될 경우 기간제 계약의 환급기준이 마련된 점이다.
 
앞으로 기간제 계약이 고객의 책임으로 해지됐을 경우 업체는 회원가입비 80% 금액에 잔여계약기간 비율을 곱한 급액으로 환급해야 한다.
 
예를 들면 가입비가 100만원이고 계약기간 총일수가 100일, 남은기간이 50일이라고 가정한 뒤 고객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업체는 80만원(가입비의 80%) × 50%(잔여기간 비율)인 40만원을 환급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에는 횟수제 계약에만 환급기준이 있었다. 현실에서는 기간제 계약이 더 많이 활용된다. 이에 따라 기간제 계약에도 환급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됐다”고 밝혔다.
 
회사의 책임으로 해지된 경우 가입비만 환급해오던 업체는 고객에게 가입비의 20%를 합한 금액을 환급해야 한다. 1회 만남 이후에는 잔여금액에 가입비의 20%를 합한 금액을 환급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이성과 만남이 없었던 경우에는 100만원(가입비)에 20만원(가입비의 20%)인 120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또한 한 번 이상의 만남이 있었고 50일 남았다고 가정하면 회사는 50만원(가입비의 잔여기간 비율) + 20만원(가입비의 20%)을 환급해야 한다.
 
횟수제 상품의 경우에는 기간제와 같은 방식으로 잔여횟수 비율을 계산하면 된다.
 
또 이번 개정을 통해 표준약관 명칭이 결혼정보업 표준약관에서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으로 변경됐다.
 
아울러 기존 계약체결 시 고객이 요구할 때만 계약서 교부를 의무로 명시한 점이 계약체결 시 계약서 및 약관을 의무적으로 교부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공정위는 개정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했고, 결혼정보회사협의회를 통해 국내결혼중개사업자가 개정 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권장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동 분야에서의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관행을 형성하고, 계약해지와 관련한 가입비 환급관련 분쟁 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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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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