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무방문·무서류 기한 연장 제도' 시행

입력 : 2015-01-14 오전 10:50:08
[뉴스토마토 정기종기자]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신용보증기한 연장이 각 지역 신용보증재단 방문 없이 가능해졌다.
 
중소기업청은 14일 보증기한이 만료돼 기한 연장을 원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단 방문없이 기한 연장이 가능한 '무방문·무서류 기한 연장 제도'를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고 전했다. 생업 유지를 위해 방문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특징을 감안해 규제개혁 과제로 발굴·개선한 결과다.
 
보증기한 연장을 원하는 소상공인 중 보증약정을 체결할 때 보증기한 연장 처리를 사전 동의했거나 연대보증인이 없는 경우, 연대보증인이 가족·친지·동료가 아닌 경우, 연대보증인 모두 기한연장에 사전동의를 한 경우 이번 연장 제도 대상 자격을 갖추게 된다.
 
이번 연장 제도를 통해 영업점을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과정을 거칠 필요없이 보증료 납부만으로 기한 연장이 가능해졌다. 특히 인터넷 뱅킹을 활용하면 은행 방문까지 생략할 수 있어, 보다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2년 10만여건이었던 보증기한 연장 이용건수는 이듬해 약 12만건으로 증가한 뒤, 지난해 11월 13만건에 달하는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간편하게 보증기한 연장이 가능해져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시간과 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무방문·무서류 기한 연장 제도와 관련된 문의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042-480-4201~2)를 비롯한 각 지역별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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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