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女' 2명 모두 징역형(종합)

"금전적 동기로 계획적 범행..거짓주장 일관"
법원 "이병헌도 성적 농담..범행빌미 제공

입력 : 2015-01-15 오전 11:12:20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배우 이병헌(45)씨을 협박한 혐의(공동 공갈)로 재판을 받아온 모델 이모(25)씨와 걸그룹 '글램' 멤버 김모(21)씨에게 각각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15일 이병헌씨의 음담패설이 담긴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50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징역 1년2월을,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정 판사는 "금전적 동기가 우선인 계획적 범행"이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점을 고려할 때 배신감과 모멸감이 범행 동기라는 두 사람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두 사람이 수차례 낸 반성문에 대해서도 "피해자 이병헌씨에 대한 사과가 아닌 가족 등에 대한 미안함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두 사람의 양형에 차이를 둔 이유에 대해 "이씨가 재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연인관계이고 피해자가 자신을 성적대상으로 삼았다는 주장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 판사는 이병헌씨에 대해서도 "가장이 있는 사람으로 나이가 한참 어린 두 사람을 대상으로 과한 성적 농담으로 범행의 빌미를 재촉한 측면도 있는 듯하다"고 꾸짓었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사석에서 이병헌씨가 자신들과의 대화에서 음담패설을 하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이를 빌미로 이씨에게 50억원을 요구했다. 이씨는 곧바로 두 사람을 경찰에 신고했고, 두 사람은 공동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결심공판에서 두 사람에 대해 "애초부터 금품을 갈취할 의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음담패설 영상을 빌미로 배우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해 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걸그룹 멤버 김모(21)씨와 모델 출신 이모(25)씨가 지난해 9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News1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한광범 기자
한광범기자의 다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