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은 '(무)꿈꾸는e저축보험'이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을 취득했다고 19일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이란 3~6개월 간 타사에서 비슷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하는 일종의 특허권이다. 이번 배타적 사용권 취득으로 라이프플래닛의 '(무)꿈꾸는e저축보험'에 적용된 사업비 부과방식인 경과이자 비례 방식은 향후 3개월 간 라이프플래닛만 독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라이프플래닛 창립 1주년을 기념해 지난 1일 출시한 '(무)꿈꾸는e저축보험'은 보험을 통한 가계저축률을 높이고, 소비자 지향적 보험상품 개발을 통해 보험산업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개발됐다.
주요 특징으로는 국내 최초로 경과이자 비례 방식을 채택해 가입 후 한 달 만에 해지해도 원금 손실 없이 100% 이상의 해지환급률을 제공한다.
특히 공시이율이 하락해도 사업비는 변동 없이 동일하게 부과했던 기존 보험 상품과 달리, 공시이율이 하락하면 회사가 확보하는 사업비 역시 적어지는 방식을 채택해 소비자 니즈에 맞는 상품을 개발했다는 측면에서 독창성과 유용성 및 진보성을 인정받았다.
라이프플래닛 임성기 상품·계리팀장은 "이번 상품은 인터넷보험의 혁신성을 살려 보험은 해지하면 손해'라는 기존 패러다임을 바꾼 소비자 지향형 상품"이라며, "국내 최초의 인터넷 전업 생보사로서 고객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독창적이고 유용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사진=라이프플래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