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잇따른 화재로 화재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건물주나 아파트 등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화재보험은 보상 범위가 좁아 각 가정별로 화재보험 가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정부 도심 아파트 화재현장 모습.ⓒNews1
19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전국에 잇따른 화재로 화재보험에 대한 가입 문의가 늘고 있다.
지난 10일 의정부 오피스텔 화재를 시작으로 13일 남양주시 아파트 화재, 15일 도곡시장 상가 화재, 17일 청주 아파트 옥상 화재, 18일 태양 천안공장 화재 등 올 들어 화재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화재도 문제지만 화재가 발생한 건물에 대해 각각 다른 화재보험에 가입한 데다 보상범위도 달라 주택 화재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의정부 화재의 경우 각 건물별로 화재보험 가입 범위와 금액이 달라 가재도구나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았다.
현행법 상 화재보험 의무가입은 아파트 16층 이상, 일반건물(도시형 생활주택) 11층 이상에 해당한다. 의무가입 보험의 경우 보장 범위가 작아 특약에 가입해야 하지만 비용절감을 이유로 최소한의 담보만 가입하는 경우가 있어 각 가정별 화재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화재보험은 크게 일반상품과 장기상품이 있다. 상품마다 차이는 있지만 재산 및 화재 손해는 물론이고 잔존물제거비용, 도난손해, 이재가구손해, 벌금 등 다양한 보장을 제공한다.
일반화재보험 상품의 경우 가격이 저렴하지만 계약기간이 1년이다. 다만 계약기간인 1년 내에 두 번의 화재가 발생할 경우 두 번째 화재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능 할 수 있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하다. 첫 번째 화재가 가입한 가입 금액의 80% 이상이 손실되면 두 번째 화재는 보상이 불가능하다.
장기화재보험의 경우 이런 문제점은 없지만 다소 높은 보험료가 부담이다. 개인가정의 경우 환급률이 90% 이상 되는 상품도 있어 여유가 있을 경우 이런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좋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 가계별 화재보험은 거의 전무한 수준"이라며 "가계에 부담이 되는 경우 1년 짜리 일반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지만 여유가 있는 경우 환급률이 높은 장기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좋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