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초등 6학년 대상 '헌법교육'..'이념 교육' 우려도

'이념 교육' 변질 우려 제기될 수도..법무부 "단순 법교육" 일축

입력 : 2015-01-21 오전 10:00:00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법무부는 2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 앞서 20일 진행된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부터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 헌법가치 관련 내용이 포함된다며 매년 46만여 명이 헌법가치 교육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개발한 유아·초등용 법질서 프로그램을 전국의 시범 유치원과 일선 학교에 배포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또 법교육 테마파크인 '솔로몬로파크'와 법체험 포털인 '법사랑 사이버랜드'를 통해 학생들에 대한 체험형 헌법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지난해 솔로몬로파크와 법사랑 사이버랜드의 방문자수는 각각 27만명과 33만명이었다.
 
법무부는 또 외교·통일·국방부 등 공무원에 대한 헌법교육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학생들에 대한 헌법 교육에 대해 "생활 속의 헌법가치 활성화를 위해 올해 6학년 교과서에 실생활 속 헌법가치 내용을 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교육은 법교육 그 자체로 봐주시면 되겠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통진당 해산 이후, 박근혜 대통령 등 정권 차원에서 '한법 가치 수호'를 앞세우며 진보 진영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자칫 '이념 교육'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등은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안보 교육'을 빌미로 '야당에 대한 이념 공세'가 포함된 교육을 실시해, '선거 개입'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법무부는 또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기초 법질서 준수운동을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산업·화재·수질·교통 등 4대 안전분야 별로 지방검찰청과 유관기관 간의 지역별 협의체를 구성해 합동 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 주정차'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분야를 발굴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법질서 준수운동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법무부의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올해 국민들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해 재능기부로 발족된 '마을변호사' 제도에 대해 전국 읍·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에 나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법무부 소속 변호사들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치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 범죄피해 구조금의 지급상한을 기존 6800만원에서 9100만원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범죄피해자 지원기관 간 상호 연계를 통해 상담과 의료·경제적 지원을 한번에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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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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