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해양수산부는 해상교통안전을 위해 '특수신호표지 설치대상 해역'을 지정해 21일 고시했다.
이 고시는 지난해 해양기상이나 조류의 영향으로 해양사고 발생이 예상되는 해역에 특수신호표지(조류신호표지, 해양기상신호표지,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항로표지법령이 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류신호표지는 조석 간만의 차이가 크고 강한 조류가 있는 항만입구나 항로에 설치해 조류 상태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로 진도군 명량수도 및 장죽수도, 목포시 목포대교 항로에 설치될 예정이다. 현재 인천항 갑문 및 부도수도에 설치돼 운영 중이다.
해양기상신호표지는 국지적인 해양기상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로 48개소에서 운영 되고 있으며, 부산 등 7개 권역에 34기가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다.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항로표지용 AIS)는 항로표지 정보를 항행하는 선박에 제공하는 첨단 항행정보 서비스 시설로 주요 항만 입구 및 항로상에 총 356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김혜정 해사안전시설과장은 "해양사고 발생이 예상되는 해역에 첨단 항로표지시설을 설치해 해양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이번 고시를 통해 해역 이용자들에게 특수신호표지의 설치·운영현황 및 해당 해역 정보 제공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항 갑문입구 조류신호표지시스템 구성도. (자료제공=해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