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4대 보험료 체납자 관세환급금 압류

입력 : 2015-01-21 오후 5:51:57
[뉴스토마토 문애경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건강·연금·고용·산재) 체납자에 대해 관세청 관세환급금을 압류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관세환급금 압류는 외부기관의 채권자료를 확보해 체납보험료 징수에 활용하는 것이다.
 
공단과 관세청은 지난 14일부터 체납자가 관세청에 관세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공단이 즉시 체납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공단은 매월 체납자 명단을 관세청에 제공하고, 관세청은 체납자의 관세환급 신청이 있는 경우 보험료 체납여부를 확인해 해당 공단 지사에 그 사실을 알려주는 방식이다.
 
해당 공단 지사가 관세청에 환급금 압류 및 지급을 요청하면 관세청은 체납보험료를 공제하고 환급해 주게 되어 체납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된다.
 
공단 관계자는 "향후에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자료 등 압류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 철저히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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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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