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의 피고인들에 대해 대법원이 내란선동의 혐의를 인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이석기 전 의원 등 통합진보당 관계자 7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내란선동에서 국헌문란은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의 기능을 소멸시키고, 헌법으로 설치한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국헌문란의 목적은 미필적 인식이면 족하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외부적으로 드러난 행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 회합에서 이석기, 김홍렬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국지전과 비정규전 등 다양한 형태의 전쟁이 벌어지고 최후에 전면전 발생함을 예상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목적으로 한 것은 회합 참석자 130여명 이상이 전쟁 발발시 조직적 전국적 범위에서 주요 국가기간시설을 파괴하고 선전전 정보전 등을 수행하는 행위이고, 내란선동에서 필요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반도 전쟁 발발시 미제국주의 지배질서를 무너뜨리고 통일을 완수하자고 목적을 밝힌 것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실행되면 해당지역의 전기 통신의 장애가 생기고 이에 따른 혼란으로 정부의 대응이 무력화되므로 헌법이 정한 정치적 기본조직을 불법으로 파괴하는 경우라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