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이른바 '사채왕'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현직 판사가 긴급 체포된 초유의 사태와 관련해 대법원이 공식 사과했다.
대법원은 19일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검찰에 체포된 수원지법 소속 최 모 판사 사건에 대해 "그동안 법원을 아껴주신 국민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또 "사법부는 비위로 인해 현직 판사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매우 깊이 인식하고 해당하는 판사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판사의 금품수수 경위가 재판 업무와 직접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판사의 지위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매우 중대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당 판사가 자신의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한 상태이지만 사표 수리 시에는 징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표 수리는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지난 17일 최모(43) 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데 이어 18일 오후 3시10분경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긴급체포했다.
판사가 직분을 유지하면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뒤 검찰에 긴급 체포되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최 판사에 대한 보강조사를 벌인 뒤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어서 이 또한 첫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최 판사가 '사채왕' 최모(구속수감)씨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처음 불거진 뒤 자체 조사를 벌였으나 이렇다 할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최초 보도시점인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3회에 걸쳐 최 판사를 불러 문답경위서와 계좌내역 등을 제출받아 조사하는 등 나름대로의 조치를 취했으나 비위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검찰과 같은 강제수사권이 없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며 "그동안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봐 왔다"고 해명했다.
한편 최 판사는 검찰에 체포되기 전 소속 법원에 사표를 제출했지만 대법원은 먼저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에 따라 징계수위를 결정한 뒤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양승태 대법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