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과도한 광고효과를 준 지상파 드라마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22일 방통심의위는 목동 방송회관에서 박효종 위원장 주재의 전체회의를 통해 MBC '전설의 마녀'와 SBS '미녀의 탄생'에 대해 각각 주의와 경고 처분을 내렸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규칙 제100호) 제46조(광고효과) 제2항 위반으로 주의 조치를 받은 '전설의 마녀'는 협찬주 제품의 특장점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점이 문제가 됐다.
협찬주의 상품을 극중 인물이 개발한 빵으로 설정하고 등장인물들이 빵맛에 대해 "쫄깃하고 고소하고 인절미 맛도 나는 게 일품이네"라고 말하거나 빵맛의 비결에 대해 "밀가루에 뜨거운 물을 넣고 익반죽한 후 12시간을 발효시켜 식감이 쫄깃하다"라고 말한 점이 과도했다는 지적이다.
다만 해당 장면이나 대사가 극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시청자에 불편을 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반영돼 법정제재 중 주의가 결정됐다.
SBS '미녀의 탄생'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규칙 제100호) 제46조(광고효과) 제1항 제4호 및 제5호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전신성형을 소재로 한 드라마에서 특정 병원의 명칭을 일부 변형한 로고와 해당 병원의 캐릭터 및 동일한 색상의 의사 가운 등을 수 차례 노출했다는 것이 이유가 됐다.
특히 해당 드라마는 외주제작이 아닌 자체제작물로, 자체제작은 의료 협찬을 받을 수 없음에도 그룹의 다른 이름을 빌어 협찬 유치를 한 뒤 광고효과를 누리도록 했다는 점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이날 회의에서는 MBC의 시사보도 프로그램인 '리얼스토리 눈'과 종합편성채널 채널A의 시사토크 프로그램 '하종대의 쾌도난마'에 대한 법정제재도 이뤄졌다.
MBC '리얼스토리 눈'은 살인사건 피의자의 내연녀와 전혀 무관한 여성의 사진과 통화음성을 무단으로 노출하고 피의자를 면회하고 나오는 가족에게 심정을 묻는 등 무리하게 취재하는 장면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규칙 제100호) 제19조(사생활 보호) 제2항 및 제3항, 제20조(명예훼손 금지) 제1항, 제21조(인권 보호) 제4항, 제27조(품위 유지)제1항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채널A '하종대의 쾌도난마'는 판교 환풍구 사고와 관련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음에도 출연자가 성남시를 판교 행사의 주최·주관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발언하고 국정감사장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의 웃는 모습을 클로즈업하여 반복적으로 방송한 점 등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규칙 제100호)? 제14조(객관성), 제27조(품위 유지) 제1항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이 밖에 CJ헬로비전아라방송·호남방송·전북방송의 '라디오스타 호남FM'은 시청자가 일일 DJ가 돼 방송을 진행하는 프로그램 중 기공치료의 효능에 대해 과신케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점에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규칙 제100호) 제33조(법령의 준수) 제1항, 제42조(의료행위 등)제1항 및 제4항 위반으로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