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는 22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개최해 IS 조직원 모집 관련 게시물 29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를 결정했다.
시정요구 대상 정보는 'ISIS Jobs openings'(IS 대원 구함)이라는 공고와 함께 "이슬람교 선창가, 해커, 프로그래머, 3DMax 아티스트, 음향기사, 미디어 트위터사용자 등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해외 트위터 사용자의 게시글 및 이를 복사한 인터넷 게시물이다.
방통심의위는 IS가 전세계적으로 테러를 자행하고 국적·신분·나이 등을 불문한 채 조직원을 끌어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김모 군(18)이 인터넷을 통해 해당 조직원과 연락을 취한 정황이 포착되는 등 청소년 사이에서 '김군 모방 신드롬'이 번질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를 반영해 이에 대한 조속한 시정요구가 필요하다고 판단, 긴급하게 안건을 상정·심의했다.
방통심의위는 'IS 가입 게시정보'는 테러 등 국제 평화 및 국제질서를 해하거나 범죄를 방조·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정보통신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국제 평화 질서 위반 등)와 제7조(범죄 기타 법령 위반) 등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아울러 ▲적극적으로 테러에 가담하도록 조직원이 될 것을 유인·선동하는 내용 ▲테러를 정당한 행위로 미화하는 내용 ▲해당단체의 비인도적인 잔혹한 범행 장면이 포함된 내용 등이 담긴 게시물 등을 집중 모니터링 대상으로 보고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