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훈 서울시향 감독 부적절 처신, 일부 사실 확인

공연일정 변경·특혜 채용 등 문제 지적

입력 : 2015-01-23 오전 9:51:52
[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에게 제기된 지인의 직원 특혜 채용, 비영리단체 기금마련 활동 등이 사실로 확인됐다. 
 
서울시 감사관은 23일 정명훈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과 관련된 특별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제공=서울시향)
 
조사 범위는 서울시의회 외에 언론에서 제기한 문제까지 포함해 ▲해외 공연 지휘를 위한 잦은 출국으로 시향 일정 차질문제 발생 ▲정 감독이 설립한 비영리단체 기금마련 활동의 도덕적 문제성 ▲시향 외 공연활동 중 대표이사의 사전허가 여부 및 활동의 적법성  ▲사단법인 아시아필하모닉오케스트라 활동 관련 시향 단원을 재능기부 명목 출연의 적정성 문제 ▲서울시립교향악단과의 계약사항 부실 문제 ▲항공권 세비 지급 타당성 ▲특정 단원 특혜 의혹 ▲지인 채용 의혹 등 크게 8가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명훈 예술감독은 지난해 12월 빈 국립오페라 공연으로 국내 시향 공연일정 3건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서울시향 사무국과 협의 후 최종 공연일정을 확정했고 그 외 서울시향 공연에 차질을 준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시 감사관은 정 감독이 설립한 비영리단체 기금마련 활동의 경우, 기금마련 활동 자체를 문제 삼을 일은 아니지만 출연료를 자신의 법인에 기부하고 본인이 사업자경비로 공제(손비처리) 받은 것은 다소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시향 외 공연활동 중 '피아노 리사이틀' 연주회 5회는 보좌역을 통해 외부출연 승인을 요청했으나 박현정 전 대표이사의 미승인 상태에서 공연한 것이어서 절차적으로는 ’단원복무내규’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해당 공연에 대해 개인영리목적이라 결재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단법인 아시아필하모닉오케스트라 활동 관련 시향 단원을 재능기부 명목 출연의 경우,
정 감독이 단원 선정과 위·해촉, 고과 등 서울시향 단원들에 갖는 권한을 고려할 때 자발적인 성격을 띠었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은 부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서울시립교향악단과의 계약사항 중 ‘보수 및 처우’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일부 내용은 개선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연간 2회 이내에서 매니저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던 항공권을 2009년 가족이 탑승한 것으로 확인, 1320만3600원을 반환조치 할 예정이다.
 
특정단원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재계약업무 등을 담당하는 경영조직의 업무소홀이 원인인 것으로 조사돼 서울시향 관련자를 관련규정에 의거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정 감독의 막내 아들 피아노 선생으로 일하고 또 친형 회사에 근무했던 직원을 시향 경영조직에 채용한 의혹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송병춘 서울시 감사관은 "서울시의회에서 특별조사 요구된 사항 외에도 언론에 문제 제기된 사항을 포함해 시민의 눈으로 원리 원칙대로 조사했다"며 "조사결과를 서울시향 운영개선 방안에 반영토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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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볏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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