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영택기자] 1월 셋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부동산3법 통과에 따른 기대심리로 소폭 상승했고, 전세가는 재개발 이주수요 때문에 큰 폭으로 상승했다.
23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1월 셋째주 서울 매매가 변동률은 0.03%, 전세가 변동률은 0.05%를 기록했다.
지난 부동산3법 통과 이후 강남 지역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매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며, 여전히 호가를 중심으로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매수자 문의도 늘었지만 매도·매수자간 가격 차이가 커 거래는 많지 않다.
전세시장은 서초구가 재건축 이주수요까지 겹치며 전세물건 품귀를 보이고 있고 그 외 지역에서도 물건 부족으로 전세가 강세를 이어갔다.
◇매매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03%로 상승했다. 서초구(0.13%), 송파구(0.04%), 강남구(0.04%), 서대문구(0.04%), 동작구(0.03%)에서 매매가가 올랐다.
서초구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매가가 올랐다. 반포동 주공1단지는 부동산 3법 통과 이후 호가가 상승하고 회수되는 매물이 늘고 있다.
매수문의도 늘었지만 호가 상승으로 매도·매수자간 가격 차이가 더 벌어져 실제로 거래되는 건은 많지 않다.
반포동 주공1단지 138㎡가 5000만원 오른 23억8000만~25억원이고 잠원동 잠원한신 112㎡가 2000만원 오른 8억5000만~9억3000만원이다.
◇서울 매매가 변동 상하위 5개 지역(자료=부동산써브)
경기 아파트 매매가는 0.01%로 소폭 올랐다. 광명시(0.08%), 군포시(0.05%), 부천시(0.04%), 수원시(0.03%), 남양주시(0.02%)가 상승했고 파주시(-0.01%)는 하락했다.
특히 광명시는 하안동 일대 매매가가 올랐다. 광명시에서 오는 6월까지 재건축 추진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투자수요가 늘었다.
신도시는 0.01%로 중동(0.03%), 일산(0.01%)에서 매매가가 올랐다. 일산은 백석동 일대 매매가가 소폭 올랐다. 현재 거래는 주춤한 모습이나 저렴한 매물이 빠지면서 호가가 올랐다.
인천은 0.02% 계양구(0.08%), 연수구(0.06%), 부평구(0.01%)에서 매매가가 상승했다.
◇전세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0.05%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서초구(0.18%), 강서구(0.10%), 성동구(0.09%), 관악구(0.09%), 서대문구(0.07%)가 올랐다.
서초구는 대부분 지역에서 전세가가 올랐다. 기존에도 재계약 등으로 물건이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잠원동 일대 재건축 이주수요까지 겹치면서 전세물건이 품귀다.
잠원동 한신8차 151㎡가 5,000만원 오른 7억~8억원이고 서초동 우성5차 82㎡가 3000만원 오른 4억2000만~4억8000만원이다.
◇서울 전세가 변동 상하위 5개 지역(자료=부동산써브)
경기 아파트 전세가는 0.03%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과천시(0.12%), 광명시(0.09%), 남양주시(0.09%), 안산시(0.07%), 용인시(0.06%)가 올랐고 의정부시(-0.01%)는 소폭 하락했다.
과천시는 별양동 일대 전세가가 올랐다. 학군 등 주거여건이 좋아 전세물건을 찾는 수요자들은 꾸준한데 나오는 물건이 없어 계약이 어렵다.
신도시는 0.02%로 중동(0.07%), 일산(0.05%), 분당(0.01%)에서 전세가 상승했다. 인천은 0.03% 상승했다. 연수구(0.09%), 계양구(0.07%), 중구(0.06%)에서 전세가가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