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의·약사 면허정지 처분 박차..약 2000명 추산

복지부, 300만원 이상 받은 의료인에 2개월 자격정지 통보

입력 : 2015-01-23 오후 3:12:59
[뉴스토마토 문애경기자] 불법 리베이트와 연루된 의료인에 대해, 복지부가 면허정지 처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보건복지부와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300만원 이상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이 있는 의·약사에게 면허정지 2개월 이상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이번에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대상은 2010년 10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에 300만원 이상의 금품 및 물품을 받아 적발된 의·약사다. 대한의사협회는 약 2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행정처분 사전통보서는 지난해 12월부터 발송을 시작한 후 지금까지 약 1000여명에게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일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사무관은 "300만원 이상 수수자에게 2개월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며 "지금도 검찰과 경찰에서 불법 리베이트 수수자 명단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도 많다"고 말했다.
 
쌍벌제 시행 이전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이 포착된 의·약사는 총 1만7000여명에 이른다.
 
복지부는 이들을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등으로 분류했다.
 
복지부는 100만원 미만을 받은 의료인 1만1000여명을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했고,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을 받은 의료인 약 3000여명에게 경고조치만 내렸다.
 
대신 300만원 이상을 받은 의료인 2000여명에게 2개월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복지부는 처분 대상이 리베이트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행저처분 면제를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이애 대해 의료계는 리베이트를 받지 않은 입증 책임을 의사에게 떠넘겼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리베이트 수수 혐의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당사자에게 통지서를 보내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며, 이는 지난친 행정편의주의"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리베이트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라는 것은 행정처분의 원리원칙에 어릇나는 일"이라며 "변호사, 법무팀과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며, 처분 대상으로 지목된 의사들의 행정소송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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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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