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없애 557만명이 국민연금 수급권을 얻도록 도울 방침이다. 여기에는 경력단절녀, 실직자, 저소득자 등이 포함된다.
22일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5년도 업무계획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해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 제도를 정비한다.
문형표 장관은 "국민연금 500조원 시대에 걸맞은 운용체계를 마련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와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며 "경력단절녀와 실직자, 저소득 근로자 등 557만명이 국민연금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복지부는 2월 중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해 과거에 국민연금 납부경력이 있는 경력단절녀(446만명)는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 동안의 전체 보험료를 나중에라도 일괄 납부하면 국민연금 수급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실직자(82만명)은 실업크레딧 제도를 7월부터 도입해 비자발적 실업에 따른 보험료 납부가 중단되더라도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본인이 보험료의 25%만 내면 국가가 나머지 75%(월 최대 5만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저소득근로자(8만명)에 대해서는 지난해까지 10인 미만의 사업장은 월 임금 135만원 미만의 소득자에 한해 정부가 연금 납부액의 50%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월 임금 140만원 미만까지 적용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또 시간제 근로자(21만명)는 지금까지 하나의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만 사업장 가입자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복수 사업장에서 근무하더라도 월 60시간 이상을 채우면 사업장 가입자로 인정해줄 예정이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사진=보건복지부)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보건·의료 지원책도 마련된다.
먼저 틀니와 임플란트 치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 75세 이상 어르신들에 한해 건강보험에서 치료비를 지원(본인부담금 50%)했으나 7월부터는 70세 이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치매치료 전문시설도 확충하는데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요양시설 등을 통해 치매 예방수칙 치매 예방운동법을 홍보하는 한편 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을 운영해 치매환자들을 위한 별도 생활공간을 제공하고 주·야간 보호시설도 구축하기로 했다.
치매환자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공단 내 장기요양센터 등에서 치매가족 전문 상담서비스(스트레스 해소법, 문제행동 대처방법 등)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