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함상범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잡코리아가 허위 광고를 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잡코리아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랭킹순위 선호도, 인지도, 신뢰도, 부동의 1위 잡코리아’라는 문구를 사용해 자사가 여러 취업포털 사이트 중 여러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했다.
하지만 잡코리아는 선호도 등과 관련된 여러 설문조사 중 일부 종류 및 특정 시기에만 1위를 했다. 랭킹닷컴 자료에서는 방문자 수가 1위였지만, 코리안클릭 자료에 따르면 2위로 나타나는 등 순위 정보 사이트 종류에 따라 방문자 수 순위도 크게 다르게 나타났다.
잡코리아는 ‘월간 최신 이력서 보유량 1위(61만5131)’인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거짓 광고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잡코리아가 자체조사한 수치인 최신 이력서 보유량 61만5131건은 한 달 간 이력서 수정이 이뤄진 횟수를 의미할 뿐”이라며 “2013년 5월 기준으로 잡코리아 사이트에서 실제 열람 가능했던 이력서는 약 28만 건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조사로 인해 잡코리아는 지난 2014년 2월 광고를 중단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재발방지를 위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광고를 접한 소비자가 여전히 오해할 수 있는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3일간 게시하라는 공표명령도 부과했다.
공정위는 “취업포털 사이트 간의 경쟁이 강화됨에 따라 거짓·광고의 증가가 예상된다”며 “거짓 광고를 통해 부정한 경쟁상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감시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잡코리아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