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금융당국이
유안타증권(003470)(옛 동양증권)에 대해 1개월 일부 업무정지와 함께 과태료 3억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금융위 의결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또 유안타증권의 계열사 기업어음(CP) 신탁재산 불법편입을 위해 연계거래를 해준 신영증권, 아이엠투자증권을 기관경고, SK증권을 기관주의 조치했다. 이들 증권사에는 과태료 각 5000만원씩도 부과했다.
앞서 금감원은 유안타증권에 대해 지난 2013년 9월30일~2014년 7월31일 부문검사를 실시해 계열사 회사채, CP 불완전판매 등의 위반사실을 확인했다.
유안타증권 임직원 22명에 대해서는 문책으로 직접 조치했다. 현재현 전 회장, 정진석 및 이승국 전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해임요구 상당으로 조치했다.
임직원 자기매매와 관련된 직원 4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2500만~3750만원을 부과했으며, 경징계 대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유안타증권 측에 조치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