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위성휴대통신(GMPCS)의 시장진입 방식을 기간통신사업 허가 및 주파수할당(심사할당) 방식에서 '기간통신역무의 국경간 공급 협정' 승인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위성휴대통신 사업은 위성을 이용한 이동통신서비스로, 단말기와 위성을 직접 연결해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글로벌스타(Globalstar) 오브콤(Orbcomm), 이리듐(Iridium), 인말샛(Inmarsat), 뚜라야(Thuraya) 위성망이 운용 중이며, 우리나라는 이리듐을 제외한 위성을 이용해 4개 국내사업자가 주파수를 할당받아 서비스하고 있다.
◇국내 GMPCS 서비스 현황(자료=미래창조과학부)
미래부는 GMPCS 서비스가 외국사업자의 위성설비와 외국주관청이 국제등록한 위성궤도 및 주파수를 이용하고 있는데도 그동안 주파수할당을 통해 시장진입을 허용해온 문제점을 인식하고, 시장진입 방법을 전기통신사업법 제87조에 따른 '기간통신역무의 국경간 공급 협정' 승인을 통한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GMPCS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국내사업자는 해외 사업자와 '국경간 공급 협정'을 체결한 후 미래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현재 주파수를 할당받아 사업 중인 기존 GMPCS 사업자에 대해선 주파수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2016년 6월 이후부터 '국경간 공급 협정' 승인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