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이
LG유플러스(032640)의 '제로클럽' 상품 TV광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조사를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YMCA는 "특정 스마트폰 단말기를 개통할 때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거의 없는 것처럼 광고했다"며 "고객지원금, 중고폰 보상, 새폰 중고값 선보상을 받으면 소비자 부담이 '제로'가 된다는 의미를 '0'과 '제로'라는 텍스트로 강조해 소비자로 하여금 '무료'라는 이미지를 갖도록 구성했다"고 지적했다.
YMCA는 "그러나 상품 조사 결과 광고와는 다르게 모든 혜택을 받아도 실질적으로 적잖은 단말기 비용이 청구된다"며 "또 18개월 이후 단말기를 반납해야하기 때문에 광고를 통해 받아들이게 되는 무료 이미지와 달리 철저하게 정해진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품"이라고 강조했다.
YMCA는 LG유플러스의 제로클럽 TV광고를 포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의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행위'라고 보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또는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의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금지행위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별표 4의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에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하는 행위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YMCA는 LG유플러스가 제로클럽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통해 취한 막대한 이득에 비례해 소비자 피해도 발생했을 것으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요구했다.
YMCA는 "LG유플러스는 지금이라도 '제로클럽'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이미 발생한 소비자 피해와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당연히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측은 "자의적 해석에 의한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제로클럽을 통해 아이폰6를 개통하면 휴대폰 구매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 측은 이어 "고객 가입 시 매장에서 제로클럽 이용약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있고, 중고폰 반납 조건 역시 현행 이통업계 조건과 비교해 특별히 엄격하다고 볼 수 없다"며 "TV광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적법하게 통과한 광고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방송 중인 LG유플러스 광고 캡처사진(자료=서울YM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