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최근 60세이상 고연령자의 생명보험 관련 분쟁조정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를 요한다.
1일 금융감독원이 최근 생명보험 분쟁조정신청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고연령자의 분쟁은 2011년 전체 생명보험분쟁의 6.1%(505건)를 차지했지만, 지난해 11.4%(1093건)까지 증가했다.
특히 보험금지급 관련 분쟁은 같은기간 331건에서 820건으로 늘었고, 계약전 알릴의무위반 관련 분쟁은 23건에서 71건으로 급증했다.
고연령자 보험분쟁의 급증은 급속한 고령화로 고연령층의 생명보험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된 반면, 보험상품에 대한 사전 지식이 부족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고연령자가 가입 가능한 보험상품은 주로 상해보험, 사망보험 등인데 고연령자는 가입당시 일반적인 건강보험으로 오인하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연령자대상 보험상품이 무진단, 간편심사 등 병력을 묻지 않는 듯한 광고를 하는 점과 전화가입이 많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입절차가 간단하고 보험료가 저렴하다면 광고와 상품내용이 다를 수 있다"며 "청약서·청약녹취상 계약전 알릴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연령자가 상품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며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품부실설명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생명보험 상품 가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금감원 콜센터(☏1332)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