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함상범기자] 정부가 우리사주조합 설립·가입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체 근로자의 5분의 1 이상 동의해야만 우리사주조합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요건을 2명 이상만 동의해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상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려면 전체 근로자 5분의 1이상이 동의한 조합설립준비위를 구성한 뒤 회사와 협의한 후 조합창립총회를 개최 등의 절차를 거쳤다. 이번 방안은 준비위 구성 과정에서 근로자 2명 이상만 동의만 하는 것으로 절차를 완화해 우리사주 도입을 활성화 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원·하청 업체 간의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협력업체의 가입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협력업체가 원청회사에 대한 매출액이 연간 총매출의 50% 이상인 경우 해당회사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 및 원청회사가 협력업체의 우리사주조합 동의시 가입이 가능했다.
정부는 협력업체의 조합 가입 자격 요건을 매출비중 50%에서 30%로 줄이고, 협력업체 범위를 2·3차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원청업체 우리사주조합의 동의요건을 협의요건으로 완화하고 협력업체 근로자가 해당회사 우리사주조합과 원청업체 우리사주조합에 복수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협력업체의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경우 원청업체의 조합에 가입이 불가능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정착시키기 위해 기존 증권금융권에서 운영중인 우리사주지원센터를 우리사주종합지원센터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며, 일정규모(상시 근로자 5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리사주 조합 운영업무 대행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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