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원석기자]
종근당(185750)이 대형 폐암치료제인 '이레사' 복제약 시장에 뛰어든다. 빠른 상용화를 위해 특허소송도 제기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종근당은 이레사의 특허권자인 영국계 다국적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를 상대로 '권리범위확인(소극)' 소송을 최근 청구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이레사'는 비소세포성폐암(폐암의 80% 차지)을 치료하는 먹는 항암제다. 일반 항암제는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는 세포를 무차별로 공격하는 것과 달리 이레사는 암세포만 골라 죽이는 표적치료제다. 때문에 기존 치료제보다 탈모, 구토 등의 부작용이 적다는 특징이 있다.
이런 장점 덕분에 이레사는 국내 시장에 선보이자마자 많은 환자들에게 처방되기 시작했다. 특히 2011년에 1차치료제(처음 쓰는 약)로 급여가 확대는 이레사의 성장세에 날개를 달아줬다. 2013년에는 매출 300억원대에 육박하며 폐암치료제들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로 자랑했다.
종근당을 비롯해 틈새시장을 겨냥해 항암제 개발에 눈을 돌리는 제약사에게 이레사는 매력적인 제품인 셈이다.
종근당은 이레사의 물질특허가 만료되는 2016년에 제품 발매를 목표로 복제약 개발에 착수했다. 다만 2023년까지 남아 있는 조성물특허가 복제약 진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종근당이 아스트라제네카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한 배경이다. 종근당은 자사가 개발한 이레사 복제약이 아스트라제네카 오리지널 제품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요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약물의 안정화나 성분 배합 방법 등이 오리지널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종근당이 승소하게 되면 내년에 복제약이 시장에 나온다. 복제약 출시로 환자들이 얼마나 싼값에 약을 구입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레사는 1정당 4만7892원의 약가를 형성하고 있다. 이레사는 보험적용되기 때문에 환자는 약값의 5% 정도만 내고 처방을 받는다. 1일 1정 복용으로 보면 환자 본인부담금은 1년에 87만원 정도다.
하지만 복제약이 출시되면 정부의 약가정책에 따라 오리지널 약값이 떨어진다. 정부 약가기전으로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단순계산하면, 특허만료 첫해에 1년 59만원이면 이레사를 복용할 수 있다.
이듬해에는 이레사 오리지널과 복제약 관계 없이 46만원대를 형성하게 된다. 환자들은 절반 가격에 이레사를 처방받을 수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