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원석 기자] 기업은행은 전자결제수단에 대한 금융지원 방식을 간소화한 'B2B 팩토링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전자결제수단이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보증전자채권, 무보증전자채권, 플러스전자어음(상환청구권 없는 외상매출채권) 등을 말한다.
B2B 팩토링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전자채권 등 전자결제수단에 따라 제각기 은행에 들러 개별 약정을 체결해야 할인이 이뤄지던 것을, B2B팩토링 약정 하나로 통합해 할인 절차를 간소화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 약정이 이뤄지면 인터넷을 통해서도 할인 신청이 가능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발주업체에 납품한 중소기업들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등 전자적 지급수단을 할인받기 위한 번거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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