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애경기자] 정부가 산모 부담이 큰 초음파검사나 출산시 상급병실 사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청소년 레진 충치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검사 뼈, 관절, 인대 등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해 3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 방향(자료제공=복지부)
◇산모 초음파검삼 등 임신·출산 대폭 지원 확대
정부는 생애주기별 필수의료 보장성 강화 일환으로 임신·출산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우선 그동안 산모의 부담이 컸던 초음파검사와 출산시 상급병실 이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제왕절개 본인부담도 기존 20% 수준에서 5~10%로 경감된다.
고위험 임산부(약 13만명)는 입원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 20%에서 10%로 경감되고 임신성 당뇨 검사와 관리 소모품을 지원하는 방안이 올해 안에 추진된다.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난임시술에 대해서도 2017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밖에 내년까지 고운맘카드의 이용 대상과 기간을 확대해 남은 지원금을 영유아 예방접종이나 진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선천성 기형·신생아 의료지원 강화
선천성질환의 조기진단 및 치료를 위한 건강보험 혜택도 확대된다.
2018년까지 비급여 난청선별검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되고, 선천성질환 아동의 언어치료, 구순구개열의 수술(구순비교정술)과 치아교정치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지원된다.
신생아 집중치료시 발생되는 비급여 부담을 해소하고, 신생아 중환자실 등 전문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내년 안에 추진된다.
◇ 충치 레진·고도비만 수술 치료에도 건보 적용
청소년. 청장년 핵심질병의 조기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지원도 강화된다.
청소년 치아홈메우기 본임부담을 2017년까지 완화하고 2018년까지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치치료(일명 레진 충치치료)를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우선 보험 적용한다.
병적인 고도비만 환자에 대한 수술 치료에 대해서도 2018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뼈, 관절, 인대 등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 대한 보장성도 2018년을 목표로 강화된다.
근골격계 질환의 비급여 진료비 중 가장 비중이 큰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추나요법 같은 한방 의료도 건강보험 대상에 포함시킨다.
중증화상이나 장기이식 같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큰 질환에 대한 보장성도 강화된다.
2018년까지 중증화상 환자에 대해 필수적인 치료재료를 충분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내년까지 장기이식환자의 장기구득을 위한 간접비용과 공여자 검사비 등을 보험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정신질환의 경우 초기에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외래 치료의 본인부담을 현재 30~60% 수준에서 입원 치료와 같은 20% 수준으로 경감하는 방안도 2017년을 목표로 추진된다.
◇ 연간 3500억원 추가 소요..건보 보장률 68%대로 진입
이번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5년간 1조4000억원의 신규 재정 지출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된다. 올해부터 2018년까지 4년간 매년 평균 35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한 셈이다.
올해분의 경우 작년 보험료 결정시 2000억원을 추가 보장성 재정으로 반영한 만큼 추가 보험료 인상이 필요 없다. 복지부는 2016년부터 필요한 재정은 지출 효율화와 보험료 수입을 함께 검토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전반적으로 크게 완화되고, 특히 고액의료비가 발생하는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2년 기준 62.5%에서 2018년에는 68%대로 진입해 5.5%p 이상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