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애경기자] 다음달 25일부터 금연치료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이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2월 25일부터 금연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는 12주 동안 6회 이내의 상담료와 의료기관 방문당 4주 이내 범위에서 금연치료 의약품, 금연보조제(패치, 껌, 사탕)의 비용 일부(30~70%)를 지원받는다.
구체적으로 흡연자는 상담료의 경우 의료기관의 종별과 상관없이 최초 방문시 4500원, 2∼6회 방문시 2700원을 부담하면 된다. 차기 진료일로부터 1주 이내 의료기관을 내원하지 않을 경우 1회분의 지원은 종료된다.
금연보조제는 하루에 1500원, 금연치료의약품인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은 각각 1정당 500원, 1000원을 지원한다.
의료급여수급자와 최저 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은 금연치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선 건강보험공단 사업비 형태로 상담료, 금연보조제, 의약품 등의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며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