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5월부터 모든 국민연금 가입자는 신용카드로도 보험료를 낼 수 있게 된다.
5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신용카드 납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오는 4월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만들어 이날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는 신용카드 종류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별도의 카드를 만들 필요 없이 현재의 카드로도 보험료를 낼 수 있다.
또 카드로 낼 수 있는 국민 보험료 상한액은 월 1000만원이다. 카드 수수료는 보험료 납부금이 1%로 이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카드납부를 대행하는 기관은 국민연금공단이 금융결제원과 신용카드 결제수행기관 중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해 지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간질'로 표현되던 용어를 '뇌전증'으로 순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국민연금 보험료 카드 납부는 지역가입자와 보험료 고지인원 5인 미만, 월 고지액 100만원 이하의 영세사업장 체납보험료에만 적용됐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들이 보다 쉽고 보험료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